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제공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제공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았던 보안감점 조치가 1년 더 연장돼 내년 12월까지 적용된다.

30일 열린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은 "당시 보안사고를 단일한 사건으로 판단해 올해 11월까지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법률 검토 결과, 사건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을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들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보안감점(1.8점)을 적용받아 왔다.

당시 임직원 9명이 기소됐는데, 8명은 2022년 11월에 판결이 확정됐으나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에 형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두 판결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올해 11월까지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두 판결을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법률 검토에 따라 보안감점도 따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는 기존 1.8점의 보안감점이 계속 적용되며 이후에는 내년 12월까지 1.2점의 보안감점이 적용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감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안감점 적용기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HD현대중공업이 향후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2023년 12월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보안 감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결정 번복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미 종결된 사안을 뒤집은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HD현대중공업은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을 앞두고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이의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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