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발로 조합원 징계 몰아...특정감사·징계 부당"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통합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공단 A팀장을 무고 등 혐의로 지난 29일 광주경찰청에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중순 광산구청장 포함한 4인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두 번째 법적 대응이다.
노조는 박 구청장의 행위가 형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소의 핵심은 박 구청장이 2023년 10월경 광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접수한 고발이 '허위사실에 기초한 무고'에 해당한다는 의혹이다. 당시 고발당했던 조합원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노조가 증거로 제출한 공단 관계자 녹취록에는 "중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 사안을 중징계로 몰아갔다. 광산구청장이 잘못했고, 구청에서 파견된 청렴 감사실장 등이 잘못된 대응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 광산구청장이 지시한 특정감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허위로 원용한 점 △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던 고소인들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모두 '부당징계'로 판정받은 점 △ 공단 A 팀장이 음주운전 관련 자료를 은폐·훼손하고도 허위 진술로 고소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정황 등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지난 고소가 특정감사 전반을 문제 삼았다면, 이번 추가 고소는 광산구청장이 직접 제기한 고발과 관련된 허위 진술 및 무고 의혹, 징계 절차의 편의적·차별적 처리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노동위원회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반복된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했음에도 구청과 공단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권력형 인권침해의 실체를 규명하고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광주=문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