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약 4.3억원 부담해야…“피해자 권리 행사 막는 장벽”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반발해 항고를 제기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가 법원이 부과한 30억원 규모의 항고보증금에 대해 면제를 요청했다. 비대위는 과도한 보증금이 사실상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가로막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항고를 진행하기 위해 30억원의 보증금 납부를 결정했다. 항고 주체는 비대위 대표단 7명으로 1인당 약 4억3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규모다.
비대위는 “이미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원은 사실상 항고 포기를 강제하는 것과 같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생계를 위해 고금리 사채를 이용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항고보증금 제도의 남용 방지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 채무 분쟁을 넘어 수십만 명이 연루된 사회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피해자 보호의 원칙도 거론됐다. 비대위는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항고할 수 있다면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이 유지된다면 회생법이 지향하는 피해자 보호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도 촉구했다. 비대위는 “가해자는 대형 로펌의 지원을 받지만 피해자는 법적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법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자 구제 공백을 메우는 장치를 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항고보증금은 남용 방지 목적이지만 규모가 과도할 경우 권리 행사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며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서는 제도적 예외나 정부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끝까지 법과 제도를 믿고 온 피해자들이 다시 한 번 외면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당한 항고와 권리 구제의 기회만큼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