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22일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온라인게임에 확률정보 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시행 1년 6개월 만에 국내외 338개 게임사가 총 2181건의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135개, 중국 142개, 싱가포르 30개, 일본 15개, 미국 9개 게임사가 시정요청·권고·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는 중국 1033건, 한국 657건으로 해외 게임사 비율이 69.9%에 달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확률 미표시(796건)와 광고 미표시(932건)였다.
김 의원은 “확률정보 표시가 의무화됐음에도 게이머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10월 23일 시행되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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