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제외 시 찬성률 1% 미만…“시장 판단 존중”

콜마홀딩스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사진은 한국콜마. 콜마홀딩스 제공
콜마홀딩스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사진은 한국콜마. 콜마홀딩스 제공

콜마홀딩스가 최근 자회사 경영권 분쟁 여파 속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최대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이 가족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가운데, 주주와 시장의 독립적 판단이 결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콜마홀딩스는 29일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률 17%로 상법상 요건(출석 주주 과반수 및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관투자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안건은 무산됐다.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최대주주(31.75%)로, 부친 윤동한 회장 등 가족 관련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다.

회사 관계자는 “가족 관련 사안에서 직접 판단하기보다 시장과 주주의 뜻을 존중한 것”이라며 “이번 결과는 경영 쇄신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추진해온 회사의 방향성이 시장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안건의 찬성률 17%에는 윤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 일부 지분이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할 경우 일반 소액주주의 찬성률은 1% 미만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부결을 “주주가 명확히 의사를 표명한 사례이자, 향후 콜마홀딩스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가늠할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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