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지 주민 반발에 돌연 정책 선회
시가 확보 부지도 철강산단…“적법성·형평성 논란 불가피”

경북 포항시가 철강산단 내 적환장 부지가 산업집적법 위반으로 사용이 불가하게 됐고, 업체들이 마련한 대송면 대각리 부지마저도 민원 발생이 우려되자 포항시가 직영으로 적환장 운영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포항시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적환장 예정부지 역시 철강산단에 위치해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지와 별반 다르지 않아 이 또한 산업집적법 위반 우려가 다분하다.(포항시가 신규로 추진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감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철강산단 내 적환장 부지가 산업집적법 위반으로 사용이 불가하게 됐고, 업체들이 마련한 대송면 대각리 부지마저도 민원 발생이 우려되자 포항시가 직영으로 적환장 운영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포항시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적환장 예정부지 역시 철강산단에 위치해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지와 별반 다르지 않아 이 또한 산업집적법 위반 우려가 다분하다.(포항시가 신규로 추진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감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부지를 둘러싼 혼선을 반복하며 지역사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철강산단 내 민간 적환장 운영이 산업집적법 위반 우려로 중단되자 업체들이 대송면 대각리에 신규 부지를 확보했으나, 주민 반발 조짐이 일자 시는 입찰 조건을 변경하며 직영 운영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그러나 시가 확보했다는 적환장 예정부지 또한 철강산단 지원용지로 산업집적법 위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포항 지역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은 그린웨이 컨소시엄이 수년간 (구)동해폐차장 부지에서 운영해왔다. 또 다른 사업자인 청명도 11월 입찰 참여를 위해 (구)대안상사 부지를 확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철강관리공단은 “두 부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사용될 수 없는 제조업 용도”라며 적환장 운영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에 업체들은 입찰 필수요건을 맞추기 위해 급히 대송면 대각리에 부지를 확보했지만, 인근 주민과 지주들의 반발 가능성이 커지자 포항시는 입찰 조건을 변경하고 시 차원의 직영 적환장 추진을 선언했다.

문제는 시가 확보했다는 신규 부지 역시 철강산단 내 지원용지라는 점이다.

산업집적법은 산단 지원용지를 입주 기업 사업 지원,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지정폐기물 처리 및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은 해당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철강관리공단 관계자도 “엄밀히 해석하면 해당 부지는 입주기업 지원시설만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라며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은 적정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적 해석 차이를 이유로 시가 강행할 가능성을 두고 “지원시설 범위 확대 해석을 시도할 수 있으나 법률 충돌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기존 수집운반업체 원진은 시의 권유에 따라 약 30억을 들여 (구)동해폐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제조업 시설 설치 조건으로 철강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적법한 용도변경 요청을 수차례 외면했었다. 업계에서는 “당시 용도변경을 차단했던 시가 이번에는 스스로 용도변경을 시도한다면 명백한 행정 형평성·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고 비판한다.

악취 민원과 주민 수용성도 불확실하다. 포항시가 직영을 검토 중인 부지는 주거지와 약 350m 거리로 알려졌다.

대각리 부지는 약 470m 거리였음에도 주민 반발이 예상됐던 만큼, 시가 직접 운영한다고 해도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하루 25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반입 시설인 점을 고려하면 악취·환경 민원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이 추진하면 반대하고 시가 운영하면 문제 없다는 접근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주민 수용성 확보와 법적 검증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향후 행정소송·손배청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시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지와 방식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환경성, 주민 수용성, 법적 타당성을 모두 고려해 최적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사회에서는 “환경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지만 행정 절차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대구.경북=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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