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대상으로 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통보한 가운데 조정안 성립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분쟁조정위가 가입자 약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SK텔레콤이 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결과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상금 산정에는 보호조치 미비, 유출 규모, 사후 보상 및 안전조치 강화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유심 교체 등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원상회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유출 사고의 특성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SK텔레콤의 해킹사고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
아울러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에 대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적으로 구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들과 SK텔레콤에 통지했다.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조정안의 성립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SK텔레콤은 신중하게 조정안 수용을 검토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금전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이 전체의 0.02%에 불과한데, 추가로 전체 피해자가 같은 조건으로 조정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따.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산술적으로 배상액은 최대 6조9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추가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결과로 신속히 조정안을 만들어 피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될 것"이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조정안을 만들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분쟁조정위가 통보한 조정안과 관련해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신청인들은 법원 소송으로 구제받아야 한다.
한편 SK텔레콤 해킹 피해자 약 9000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내년 1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