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집중 점검
사천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소나무류 및 부산물의 무단 이동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관내 제재소·조경업체·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시는 소나무류와 그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운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단 판매나 이용 시에도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심법안 사천시 녹지공원과 산림조성팀장은 “최근 재선충병 발생이 잇따르면서 시에서도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자제하고 방제정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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