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집중 점검

사천시 산림재해예방단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서 불법 이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천시 제공
사천시 산림재해예방단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서 불법 이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천시 제공

사천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소나무류 및 부산물의 무단 이동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관내 제재소·조경업체·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시는 소나무류와 그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운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단 판매나 이용 시에도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심법안 사천시 녹지공원과 산림조성팀장은 “최근 재선충병 발생이 잇따르면서 시에서도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자제하고 방제정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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