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CI. 이마트 제공
이마트 CI. 이마트 제공

이마트는 18일 미등기 임원 이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날 약 114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마트는 “해당 임원에 대해 배임 혐의를 확인해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공시했다”며 “구체적 사실관계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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