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金총리 "배상책임 모두 소급해 소멸…소송비용 환수 결정도"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는 모습. 오른쪽 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는 모습. 오른쪽 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한국 정부가 론스타(외국계 사모펀드)와의 외환은행(현 하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완벽하게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는 게 김 총리 설명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취소 절차에서 소요된 소송 비용 약 73억원도 30일 이내에 론스타가 한국정부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얻어내게 됐다. 완벽한 한국 정부의 승리다.

ISD 중재판정은 통상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만 취소 판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야만 전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소송비용 환수결정까지 얻어낸 것은 완벽한 승리다.

론스타는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아 IMF구제금융 신청을 하며 은행들의 합종연횡이 일어나는 가운데, 2003년 외환은행을 당시 헐값인 1조3834억원에 인수한다.

이후 론스타가 HSBC에 외환은행 재매각을 시도했으나 론스타가 외환카드의 주가조작 사태에 휘말리며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심사가 늦어지게 된다.

불발된 매각은 다시 2010년 하나금융으로 공이 넘어가 2012년 2월 9일 최종 인수에 성공하게 되지만,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매각대금을 낮추는 등 고의로 개입했다며 한국정부를 제소하기에 이른다.

2013년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2016년 ISDS 변론과 절차가 종료돼 2022년 ICSID 중재판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 6조1000억원의 약 4.6%에 상당하는 2800억원을 배상판정한다. 우리 정부가 이를 거부해 판정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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