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사고발생 닷새 지나도록 사실 파악 못해
조합장, 취재기자에 욕설 파문
최근 부산의 한 상호금융(은행) 기관에서 발급된 체크카드를 통해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결제된 ‘해킹’ 의심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금융기관은 수협중앙회 소속 ‘대형기선저인망수협조합(이하 조합)’이 직접 관리ㆍ운영 중인 곳으로 밝혀졌다.
A씨는 본인 소유 체크카드에서 지난 13일 0시 48분에 6만 6000원을 시작으로 0시 55분(2만 8600원)과 0시 58분(5000원) 등 10분 정도에 걸쳐 세 건이 잇따라 결제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보유 중인 타 금융자산까지 해킹될까봐 밤새 뜬 눈으로 보냈다”며 “곧바로 카드 사용정지 신청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온라인상 체크카드는 카드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및 뒷면의 CVC 3자리 번호까지 모두 알아야 사용이 가능하다. 타인의 카드를 도용해 사용하는 것은 ‘해킹’이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이후 A씨는 지난 17일 오후 체크카드 등록 기준지인 해당 지점을 방문했고, 지점 관계자로부터 “유사 피해사례가 이미 여러 건 발생한 것 같다”는 설명과 함께 “(사고)처리 후 (빠져나간 금액을) 보상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은 외관상 수산업협동조합이지만, 쌍끌이어업인 등 조합원을 상대로 상호금융(예금, 대출 등)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준 금융기관’이다. 거래 및 보안에 관해 조합과 전산망을 공유하고 있는 SH수협은행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해당 지점은 ‘조합’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라며 “(시중은행인) 수협은행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작 조합은 ‘해킹’이 의심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 가량이 지나도록 사실여부 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조합장은 지난 18일 사실 확인을 위해 방문한 취재 기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를 일삼으며 향후 법적 분란을 예고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울산=이승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