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신라면세점이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안 승인으로 향후 5년간 영업을 이어가게 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8일 HDC신라면세점이 신청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HDC신라면세점은 기존 영업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심사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HDC신라면세점은 보세화물 관리 체계, 소비자 편의 증진, 법규 준수도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총점 1000점 만점 기준 734.16점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안정적 운영 환경을 확보한 만큼 향후 서비스 강화와 외국인 관광객 수요 대응 전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수진 기자]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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