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상환 유예·안전특례 확대

창원특례시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이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올해 4분기 정례브리핑에서 '2026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 전면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창원특례시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이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올해 4분기 정례브리핑에서 '2026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 전면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창원특례시가 내년 시행을 앞둔 중소기업육성자금 제도를 대폭 개편하며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상환 방식 완화, 대환(고금리 차환) 허용,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받은 기업에 대한 안전특례 확대 등은 단기적으로 현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경영 압박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만큼 정책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핵심 쟁점은 크게 세 축으로 요약된다. 대환 허용의 기준과 심사 체계, 이차보전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관리, 안전특례의 실효성 검증 및 책임 소재다.

전문가들은 “지원 폭을 키우는 정책은 환영할 일이나, 관리 장치 없이 속도만 낼 경우 장기적 부작용(기금 고갈·부실기업 연명)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존 지방정책자금이 대환을 제한해온 것은 실패기업을 공적자금으로 연명시키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었다.

창원시는 이 제한을 풀었지만 대환 대상 기업의 선별기준·회생 가능성 평가방식·심사 주체가 어디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정책기금이 고금리 민간부채를 일시적으로 정리해 주는 ‘구조조정 도구’로 기능하려면  회생 가능성 판단 지표(매출·현금흐름·채무비율 등), 외부 회계·법률 전문가 참여, 한시적·조건부 지원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이차보전 확대·거치 기간 연장은 기업엔 호재지만 시 재정에는 부담 요인이다.

거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보전은 결국 지방재정에서 충당된다. 일정금액 안에서 지원한다지만 지원 수요가 급증하면 기금 회전율은 떨어지고 기금 고갈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연간 예산 한도·우선순위 분류(업종별·규모별), 손실충당금 적립, 수요 폭증 시 우선순위 대상 축소 또는 금리 조정같은 자동조정 장치 등의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안전특례의 실효성 문제다.

창원시는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받은 25개사를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컨설팅 결과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감시·제재 체계는 미흡하다.

컨설팅을 형식적으로 이수한 뒤 실질적 개선 없이 지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 ‘특례’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컨설팅 이행 점검(현장검사·이행보고서 의무화), 이행 미흡 시 특례 환수·제재, 독립된 안전평가 기관 활용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문제는 책임 배분의 불명확성이다.

안전은 안전부서, 자금은 경제부서가 주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안 발생 시 최종 책임을 질 주체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부서 간 협업을 명문화하면서 사후평가·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징계 규정·민관 협의체 구성 등도 함께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책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이같은 보완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

대환·특례의 구체적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 검증을 거쳐야 하고 재정영향(이차보전 비용·회전율 변화) 시나리오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어서 안전특례 이행 점검과 환수 규정을 법적·행정적으로 보강하고 1~3년 단위의 사후평가·감사 체계를 도입해 운용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창원시가 다음 달 발표할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은 단순히 지원 규모를 적시하는 수준을 넘어 위의 관리·감시 장치와 책임소재 규정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개편은 ‘숨통을 틔우는 처방’으로 기억되기보다 ‘행정 실험’으로 남을 위험이 크다.

정책은 기업에 숨통을 틔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세금 기반의 공적기금은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명확한 설계가 후속 조치의 핵심이다. 

아무턴 이번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은 어려운 지역 기업들에게 경영의 숨통을 트여주고 자금이 실제 성장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는 기대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업체에 한해서만 대출이 이루어진다”며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1차적으로 채권을 모두 회수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만큼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초 고금리 만기가 도래한 기업들에 대해 1.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크지 않도록 했다”면서 “내년 2차 보증금 한도를 약 80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이 규모라면 제도 운영이 무리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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