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창원특례시는 19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에 따라 ‘다중운집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태원 사고 이후 다중운집 재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 예방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지난 달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 긴급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 권고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중운집 중점관리 대상은 순간최대관람객(이용객) 5천명 이상 축제·행사, 공연, 체육(경기), 전통시장 등이다.
1일 이용객 1만 명 이상 공항, 여객자동차터미널, 대규모점포, 철도시설 등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는 다중운집 중점관리 대상 시설·장소 소관부서가 참석해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현장 대응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태양 기자]
김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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