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경북도의원은 경북교육청 행감에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폐교된 뒤에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남아 있는 사례를 들어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유지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폐교 후 학생 통행이 전혀 없는 곳에도 보호구역 표지와 무인 단속장비가 그대로 작동 중인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구역에서 단속을 하고, 예산도 계속 투입되는 셈이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반경 300m를 기본으로 하고 최대 500m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학교 기능이 사라지면 구역도 재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도내 폐교된 188개교 중 182개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됐지만 6개교는 아직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일부 지역은 폐교 후에‘학교용지’ 지정만 유지된 채 펜스만 둘러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과 교육행정 간 조율 부족의 전형적인 사례다”며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은 우선 정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용선 의원은 “현장 중심으로 다시 살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로 정비하는 것이 도민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대구.경북=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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