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신규선정 기업
공정거래문화 및 상생협력의 모범기업으로 인정
동일고무벨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과의 건전한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자율적 공정거래 문화를 실천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대리점법 준수와 상생협력 우수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선정된 7개 기업 가운데 동일고무벨트㈜는 유일한 신규 선정기업이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과의 거래 투명성 △공정계약 체결 비율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상생협력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7~8개 기업만이 선정되며, 선정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 ‘대리점 동행기업’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정식에서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모범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동일고무벨트㈜의 대리점 평균 실거래 기간이 21년 5개월에 달하고, 5년이상 장기계약 유지 대리점 비율도 94.5%나 되는 등 동행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장기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타니야마 켄 동일고무벨트㈜ 대표이사는 준법 경영 강화를 재차 약속하며, “동일고무벨트㈜와 같은 제조업의 오랜 상생사례를 적극 발굴해, 제조강국 대한민국의 많은 제조업체의 동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은 동일고무벨트㈜는 동력 전달과 운반에 필요한 고무벨트 제품의 국산화 및 수출을 선도하는 등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DRB 사회공헌플랫폼 Campus D 부산’을 기반으로 공용공간을 무료 개방하고, 청년 스타트업·사회적기업·비영리기구·문화예술단체에 입주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부산/울산=이승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