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현재는 2개 법인 운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경북 안동시 수산물도매센터가 개장 이후 9년간 특정 법인 중심의 독점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동시는 지난 2016년 ‘경북 북부지역 수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 기능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200억(국비 75억, 도비 23억, 시비 102억)을 들여 안동시 풍산읍 유통단지에 부지 4만7815㎡, 지상 2층 규모 수산물도매센터를 개설했다.
안동수산도매센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및 ‘안동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안동시 농수산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시장 도매인 지정에 따른 도매인 수는 수산부류에 한해 3개 법인 이하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거래 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지정 요건을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설 당시는 응모업체가 없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해 결국 3차까지 가는 공모에서 ‘안동수산시장㈜’를 단독법인으로 선정했고 이어 2021년 해당 법인을 운영자로 재지정했다.
그러나 단독법인 독점 체제로 운영하면서 문제점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3개 도매법인이 입주한 인근 농산물도매시장은 공개경쟁(경매)을 통해 가격 투명성 확보(가격 정보 공개) 및 지역농산물 가격 안정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수산물도매센터는 동일한 법률을 따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입찰 없이 재지정하는 구조라 현재 운영 중인 단독 도매법인의 독점 및 영구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매 의무도 없어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이라는 명칭만 있을 뿐 실제 개인 법인이 산지에서 수산물을 구매해 안동지역 등에 판매하는 수산물회센터 기능에 가깝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안동수산도매센터 건물을 사용하는 업체의 납부 수수료 차이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수산물도매센터 건물은 안동수산시장㈜가 1층 대부분을 사용 중이며 안동시에 납부하는 연간 사용료는 매출액의 0.5%이다.
최근 5년간 이 법인의 연간 매출액은 평균 112억으로, 안동시에 연간 사용료 5600여 만원씩 납부했다.
동일 건물 2층에는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3년 기한으로 2개 음식점이 입주해 영업 중이다.
지난 9월 입주한 한 음식점은 4556만원에 낙찰됐고 이는 1층 전체를 사용하는 도매시장 법인의 연간 사용료와 불과 1000여 만원 밖에 차이가 없다.
안동시는 건물 운영비(수리비 포함)로 매년 약 1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새로운 도매법인의 진입장벽이 높고, 이에 따라 단독 법인의 독점 구조로 운영되면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수산업 관계자는 “공개입찰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현 체제에서는 새로운 법인이 도매시장 운영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경쟁이 있어야 가격도 낮아지고 서비스가 개선되는데, 지금은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구조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타 지역 수산물 도매시장도 재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지정하고 있다”며 “안동시도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의뢰했다.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2개 법인 운영에 대해서는 “안동지역은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2개 법인이 운영될 경우 경쟁과열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는 2개 법인 운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대구,경북=박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