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자유한국당의 개헌특위 활동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한국당이 당론으로 거부하면 "별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개헌 시기와 관련된 입장은 안정해졌지만 개헌특위는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개헌과 관련해 당의 공통입장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가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투표하자는 것"이라며 "이마저도 선거 유불리에 따라 국민과 약속을 저버린다면 개헌을 둘러싼 한국당의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특위를 지금 논하는 것은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치르는 일정이 있기에 하는 것"이라며 "이게(동시투표가) 이행 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선거비용으로 지출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국회에서 예상 가능한 시기 내에 개헌 할 수 없다. 이 조건에 따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당이 만약 동시투표 당론을 정한다면 즉각 개헌특위를 재개하면 된다"며 "민주당은 한국당이 개헌 논의에 동참하기를 당론으로 거부한다면 별도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약속인 국민 개헌, 민주 개헌을 결연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대한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상임위 활동을 정상화하고 수요일부터 법사위 재가동에 합의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갑질'은 더 이상 묵과할 수준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은 여당의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다 겨우 나타나서 내일 법사위 열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할 일몰법 몇 건만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숙려기간이 지난 민생법안이 157건인 판에 누구 마음대로 심의안건을 넣었다 뺐다가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갑질사태의 구조적 문제는 법사위의 특정 몇 명이 국회법에 명시된 체계 형식 자구심사 조항을 악용하기 때문"이라며 "법사위가 개별 상임위에서 논의된 법안 심사내용까지 딴죽 거는 고질적 갑질 행위를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