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특집 사회적경제시대, 도농공생은 2015년 7월 17-18일, 수원시 성균관대학교에서 (재)지역재단 주최 제12회 전국지역리더대회 주요발표와 토론내용을 정리하였다.
최민경(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총괄홍보실장)
들어가는 말
사회적경제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그에 대한 공감대가 현장과 연구자들 사이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제도의 정비와 활성화를 기대하는 사회적경제 영역 내부의 간절함과 기대감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법 제정에 대한 우려로 변심되는 느낌이다. 당사자 조직 내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안 가운데 일부 조항을 두고 아직도 논쟁 중이나, 큰 틀에서는 그간의 논의과정속에서 많은 진전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의 제정은 한국사회 속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와 장기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적용을 구체화하려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있다. 물론 일부의 염려처럼 각 부문의 법률에 대한 수정과 보완, 통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이를 통하여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현장과 국민들의 관심 폭이 확산되고, 사회적경제 영역의각 부문을 둘러싸고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변화와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제12차 전국지역리더대회가 “사회적경제 시대, 도농공생” 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아울러 주제발표를 통하여, 사회적경제가,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특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의 생태계 활성화를 함께 모색하게 되어 뜻 깊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활동해온 지역리더들과국내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해결방안을 도모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를 실천해온 현장 일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1.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진화해 온 사회적경제생태계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연원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며, 그 역할에 대해 논하자면, 많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겠지만,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로 사회적경제에 관한 협동조합 관련 8개 개별법이 제정된 시점부터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시기까지 되돌아 볼 수 있다. 50여 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농협, 신협, 생협등 개별법 협동조합을 비롯하여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의 상황은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남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회적경제라는 숲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상호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오지 못한 역사가 아니었나 싶다.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라는 각각의 나무가 50년의 역사를 지나왔지만, 각 부문들의 태생과 현재 상황은 문제가 많다.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시작된 자활사업과 그 지원센터의 설립과 활동은 복지를 담보하는 국가 영역과 사회적경제 영역의 부분적 결합을 통한 진화와 확산으로 진행되어 왔다. 취약계층 고용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함 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지원법 제정 이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이 확산되었다. 이후 지식경제부가 주관했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안전행정부가 주무부처인 마을기업 설립과 지원체계는 마을 자원을 기반으로 마을 내의 문제를 공동체 방식으로 해결해 오고있다. 2011년 농어촌공동체회사 설립의 근거가 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또한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국내 사회적경제 진영의 공동노력이바탕이 되었다. 이 법 제정 후 2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속에 약 7,300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1997년 이후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적 토대의 마련과 그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각각의 설립 취지에 맞는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사회적 영향력의 확산은 아직도 수많은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다양한 업종과 광역단위에서 협동조합이 양적으로 증가한것은 그간 사회적경제 영역들이 각 부문 내부에서 도모해왔던 기반 구축과 성장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모색을 하게 했다. 특히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신협과 생협 영역의 적극적인 참여는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등장하게 된다.
사회적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의 당사자조직들은 기초지자체 단위와 광역단위 그리고 전국단위의 조직 구성을 통하여 각 부문의 성장과 관련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통합정책은 전국 7개 시도 광역지자체와 17개 시군구 지자체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통합 지원을 지향해오고 있다. 그리고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 사회적경제 지방의원협의회’의 결성을 통하여 연대를 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는 각 부문별 조직들의 연대와 소통을 위한 전국단위 연대기구로서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국마을기업협의회,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등이 활동하고 있고, 시도 광역단위에서 각 광역별 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시도 광역협동조합협의회(설립 중)’ 등이 활동하고 있다.
2.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
경기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부문의 기반 구축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2008년 ‘경기도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본격화한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후 2013년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2014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포함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
되어 진행되고 있다.

▶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정부의 법적 근거(지침 포함)에 따라 지원 내용과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지속 가능한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별 조직들의 법인격 획득과 [인증, 신고, 인가, 지정, 선정] 등 다양한 형식의 제도로 그 모양새를 획득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였으며, 특히 2차 기본계획은 지원 기간 종료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자생력 강화와 기업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의 적용, 사회적기업의 역할 확대 및 성과 확산, 지역과 민간 수준의 파트너십 강화를 과제로 삼고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과제 앞에서는 여전히 의문부호를 찍고 있다.
▶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6,236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그중 4,312개의 협동조합만이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21개의 협동조합이 등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된 바가 없다.
▶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995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나, 그중 680개의 조합만이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설립된 조합의 30%가 등기를 포기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적 부문같이 지원이없기 때문에, 내부사정 등”인데 그간 중앙부처와 지자체, 연구기관의 잦은 설문조사로 확인되어진 것이다. 경기도 내 어느 기초지자체의 경우 해당 시의 의뢰로지역 내 협동조합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설립된 60곳 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10곳에 불과하다는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3.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사회적(기업)경제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각 지자체에 설립된 지원센터는 14곳이며, 센터의 분포도 북부지역에 비해 남부지역의 수가더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각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유무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이 양적으로나 규모적으로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남부에 비해 북부지역의 사회적경제 활
성화(?)가 더딘 이유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 광역지원센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의 성격과 역량에 따라 현장조직에 대한 지원 방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해 현장조직들이 느끼는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초지자체 지원센터의 경우는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직영과 위탁운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운영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다. 즉, 사업내용에 있어서 해당 기초지자체의 방침을 집행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있거나, 지역 내외부의 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사업의 전개, 해당 조직에 대한 장악력의 담보, 안정적인 사업량 확보, 정보와 소통 채널의 다양화 등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4. 경기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현황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각 부문별, 지역별 네트워크의 구축은 필수조건이다. 단일 현장조직이 갖고 있는 규모의 한계, 업종의 한계, 대외 교섭력과 인지도 향상 등, 초기 조직만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에서도 네트워크의 구축과 확산은 꼭 필요하다.
▶ 지역단위 협동조합협의회의 경우, 기초지자체 지역에 따라서는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신협과 생협도 협의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6곳)도 있고, 기본법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협동조합들만 지역협의회를운영하는 지역(5곳)도 있다.
5. 기초행정조직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사회적경제 분야와 관련된 기초지자체의 현황을 보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비해서 사회적경제조례를 제정한 시군(9곳)과, 기존 사회적기업육성조례와 협동조합조례를 두고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시군(12곳)이 있으며,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육성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근거해서 사회적기업에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시군(11곳)이 있다. 통계로 보자면 아직 11곳의 지역에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관련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도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업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 조례 제정 여부에 따라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생태계 조성의 한 축인 행정의 참여와 지원에 대한 관심도가 달라진다. 이를 근거로 지자체별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제정되는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 인정 범위도 시군에 따라 차이가발생하고 있다.
6. 민선6기 지방정부 당선자들의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
▶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와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의 정책공약은 지역별 환경과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안전, 복지, 지역개발, 교육, 일자리]부문은 공통적인 정책공약으로 제시됨.
▶ 사회적경제 부문의 공약 현황
- 경기도지사 남경필 당선자를 비롯하여 기초단체장들의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공약은 31개 시군 중14개 시군의 당선자가 공약사항으로 제안
- 정당별 비교
: 새누리 2명, 새정치연합 11명, 무소속 1명
- 한강을 기준으로 한 남,북부지역 비교
: 남부 8곳, 북부 6곳
-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5곳),
- 인구 50만명 이하 지역(9곳)
▶ 민선 6기 기초지자체 당선자의 공약과 각 지역 조례 제정 그리고 지원센터 설립 여부 등에서 확인 가능.
7. 지역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의 실천과제
▶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과 강점의 확산
- 경제조직이기보다 지역공동체와 밀착하는 조직
- 공유와 협력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
- 지역자원 공유와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어가는 조직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유연한 정책적 시각
-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미제정 지역의 조례 제정
- 사회적경제 범위의 확대(참여의지가 있는 개별법협동조합과 자활기업)
- 공무원 연수과정에 필수 과목으로 선정
- 초중등교육과정에 필수과목으로 선정
- 공공조달 관련 제도 개선과 의무할당제 도입
- 미설립 지자체의 센터 설립 지원 방안 모색(정부, 광역, 권역)
▶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의 확보 : 4중고(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내수와 투자 부진) 대응
-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공공시장으로부터(공공조달시장 113조)
· 광역지자체 공공구매 규모 : 4조 964억원
· 사회적경제 구매실적 : 1,317억원
-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상호거래 확산
: 업종 간 상호구매를 통한 인식 공유
· 2014년 결과, 행복나래의 사회적기업들로부터구매액 : 133.6억원
· 생협에서 사회적기업 생활재를 총 이용고의 10%선까지 이용하는 이용정책 수립 필요(2014년 말전국생협 조합원 이용고 : 1조 7억원)
▶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산을 위한 핵심역량 구축
- 마케팅, 인사관리, 사업이윤의 재투자 역량을 포함한 사업 유지·관리 역량 강화
-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높은 목적의식에 비해 전문적 내부 역량 미흡에 대한 강화 필요
- 각 부문내의 네트워크와 각 지역별 연대의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
▶ 정보와 지식의 공유 및 확산과 빅데이터의 활용
-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교육과 창업, 커뮤니티 정보 교류를 통한 거래비용 절감과 창업 가능성의 증대, 다양한 부문으로 융복합 확산
- 사회적경제의 아이디어와 공공정보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마무리하며
“물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수 없나니”, 사회적경제 또한 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연대와 협력의 뿌리깊은 생태계를 지역에서부터 구축하지 않고서는 우리사회의 구원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다.
※본 기사는 월간 자치와협동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돌직구뉴스와 자치와협동의 업무협력으로 동시에 게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