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 등에게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 등에게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

국세청은 전국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키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 등에게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세무조사 전면 유예와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 제외, 신고 내용 미확인 등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전방위 세정지원책을 담았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대책은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다”면서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569만명에 달하는 전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내년 말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일체의 세무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의 89%)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받는다.

국세청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자료 : 국세청)
국세청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자료 : 국세청)

그러나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빠진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의 소기업·소상공인은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이 모두 면제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현행과 같다.

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가 늘어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간편조사 대상이 되기 위한 성실성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고액 체납 등이 있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조정한다. 납세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는 일시보관·현장조사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독려하기 위한 세정지원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년을 고용하면 더 우대하기로 했다.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세무 행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거점 세무서도 지정해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납세담보 면제 등 편의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민생지원 소통추진단’도 신설된다.

추진단은 세무사, 소상공인단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으로 구성되며 자영업자의 세무불편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역할을 한다.

수입금액이 많이 줄어든 사업자를 국세청이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안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업체를 스스로 분석·선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수 있다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고용위기 지역 등에서 개별 신청을 받아 세정 지원을 해오던 것과 비교하면 납세자 편의 측면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날 대책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세청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60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업 위해 세무조사 유예 면제 등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