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논란 끝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이 박수로 만장일치로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혁신안은 앞서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지도체제 변경과 공천개혁안 등 크게 두 가지다. 두 가지 모두 변동없이 당무위를 통과한대로 '만장일치' 의결됐다. 

주류-비주류간 충돌이 예상됐던 공천개혁안은 ▲공천선거인단 구성안 ▲결선투표제 ▲신인가산점제 ▲선출직 공직자의 총선출마시 감점안 등 공천룰을 정하는 당헌 개정 안건 등이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차원의 안심번호제 도입을 전제로 당원을 배제한 '국민공천단 100%'로 선거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안심번호란 실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가상의 번호로, 여론조사의 조작·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즉 여야가 안심번호제 도입을 합의하지 못하면 이는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새정치연합은 안심번호제 도입이 무산될 경우, 국민공천단 70%에 권리당원 30%로 선거인단을 꾸리기로 했다. 또 부칙으로 당내 판단에 따라 안심번호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앞으로는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두 번의 선거를 치르게 된다. 두 번의 선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반발에도 불구, '결선투표제'가 통과됐기 때문이다. 

결선투표제란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최종 후보자를 뽑는 제도다. 

여성과 장애인에게 주는 가산점은 현행 20%에서 25%로 높였고, 청년도 연령에 따라 15~25%의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정치신인'에 대해서도 10%의 가산점을 주되, 그 조건을 당규로 정하도록 했다.

전·현직 의원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지역단체장, 재선 이상의 광역의원, 혹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됐던 자, 동일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에 참여한 자 등은 '정치신인'으로 볼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의 4분의 3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을 신청하면 10%의 감점을 주기로 하되,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날 통과한 새 지도체제 구성 방안은 '대표위원회' 체제다. 

앞서 당 혁신위원회는 9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최고위원회 폐지 이후의 새 지도체제 구성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의 과두적 최고위원제를 민주적인 대의지도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표위원회는 당 대표 1인, 5개 권역 대표위원 5인, 여성·노인·청년·노동·민생 대표위원 5인, 당연직 원내대표 1인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또 '민생연석회의'를 새롭게 설치하고 을지로위원회를 전국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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