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동구 화정동에 김모씨(64·여)는 홍보관(일명 떳다방)에서 휴지, 라면 등을 무료로 받고 유흥을 즐기다가 미안한 마음에 2만 원짜리 냄비를 구입했다. 생각보다 제품도 괜찮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 신뢰가 갔고, 계속 가다보니 저가 물품만 구입할 수 없어 건강 이불을 80만 원에 구입했다. 금액이 부담되어 반품하고 싶은데 미안한 마음에 반품도 못하고 대금이 연체되어 독촉장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저가 선물과 유흥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건강에 대한 효능을 광고하고 건강과 관련된 제품이나 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울산시는 이러한 방문 판매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판매 피해에 취약한 노인소비자를 대상으로 악덕상술 피해사례를 홍보하고 소비자 의식 확산을 위해 ‘연극으로 찾아가는 노인소비자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무료 관광 상술과 행사장 상술에 대한 피해 사례를 연극으로 구성하여 노인들이 흥미 있게 보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기간은 오는 6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교육은 피해사례에 대한 연극 공연과 피해 대처요령 등으로 1시간 정도 진행되며, 신청 기관별 일정에 따라 각 기관을 방문하여 실시된다.
박영순 교육팀장은 “어르신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건강을 빌미로 접근하는 상술에 취약하고 판매자의 권유를 뿌리치기 어렵다” 면서 “어르신들이 판매 현장에 가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판매자에게 현혹되어 물건을 구매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에도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노인대학, 경로당 등 관내 노인기관 32개소를 순회하며 어르신 2,0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 교육’을 실시했다.
유인경 기자 mis72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