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분양하는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르면 10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현재는 서울 전역인 25개 구를 포함해 경기 과천과 성남분당, 하남, 광명, 대구수성, 세종 등 31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에서 5∼10년으로 연장했다.
이날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거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전국에 적용됐던 것와 달리 이번에는 지역을 선별·적용하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다"며 "또 상한제를 하더라도 분양가에 건설사가 취할 수 있는 적정이윤을 반영하므로 사업성이 없어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에 맞추기 급급해 아파트 품질이 저하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 "각종 가산비를 건축비에 붙여 분양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품질 향상을 위한 내용도 제도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 분양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정비사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 그는 "서울에서만 관리처분 인가를 받거나 착공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지가 151곳으로 이미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상한제로 정비사업을 통한 서울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