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 (사진=KBS joy)
해인이법 (사진=KBS joy)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해인이법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방송된 KBS joy 예능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다섯 살 해인이를 잃은 부모가 출연해 해인이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해인의 아버지는 "8살이 되지 못했다. 5살 때 하늘나라로 갔다"라며 사고로 딸을 잃은지 3년 7개월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인이법' 발의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부탁했다.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해인이는 하원하던 중 비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치였다. 응급조치가 늦어져 세상을 떠났다. 이에 같은해 8월 표창원 의원이 '해인이법'을 발의해 세상에 알렸다.

해인이 부모는 먼저 세상을 떠난 해인이를 위해 해인이법을 법제화 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인이 부모는 해인이법 관련 청원을 언급하며 "28일까지 청원기간이다. 20만명이 넘어야 하는데 많이 저조하다"고 해인이법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방송 이후 해인이법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다. 해인이법이란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이다.

해인이법 외에도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내용의 태호유찬이법과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고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내용의 한음이법,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 표지 설치 의무화 내용의 제2하준이법도 현재 법제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한편 해인이법에 누리꾼들은 전국민적 관심과 청원 수 20만 명 돌파를 바란다는 시청 소감을 쏟아내며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해인이법'을 등극시키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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