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9일 청년기본법 국회 통과,
- (사)청년과미래,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청년기본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의 정형곤 이사장은 10일 “청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이 늦었지만 환영한다"라는 말과 함께 "청년의 날 기념일 지정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의 공식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 되었으며, 수 많은 청년들과 100여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어 "청년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을 응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청년들의 역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과 함께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청년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과미래'는 지난 2016년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제안하고,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를 매년 개최하는 등 현실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2017년 9월 국회 잔디마당에서 1만 5천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의 날 축제가 개최 되었으며, 2018년 동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의 두 번째 행사를 거쳐, 지난해 동월에도 전국의 청년 5만여명이 참석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제3회 청년의 날' 축제가 개최 됐다.
'청년의 날' 축제는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 기념식, 청년선언문 채택, 플래시몹, 청년주거토크콘서트, 해외청년퀴즈대회, 청년의날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공한 청년 참여형 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은 지난 2018년 5월 총 18명의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서 합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며, 올해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