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일본 야스쿠니신사 화장실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27세 한국인 남성이 9일 오전 일본에 자진 입국해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용의자 전모씨는 사전 연락 없이 9일 오전 10시께 하네다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일본 경찰은 이날 건조물 침입혐의로 전씨를 체포했다.
앞서 일본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관련 혐의를 부정했던 전씨가 자진입국을 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공안부는 전씨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그 나라에서 요청이 있으면 범인을 인도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일본 경찰이 그곳에서 수사, 체포 할 수는 없다.
'범죄인인도조약'은 양국 간 범죄인을 '기소하고 심판하거나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서' 인도할 뿐, 수사를 위해 인도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는다.
'범죄인인도조약' 대상은 기소, 재판, 또는 형벌이 집행이 결정된 사람에 한정한다. 전씨의 경우 용의자에 불과해 '범죄인인도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전씨가 자진 입국을 결정한 이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