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 '경사도 15도 미만 토지 형질 변경 가능'
'20도 미만 임야 형질 변경' 기존 조례안 유지

[충북=이규숙 기자] 청주시의회 본회의가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 사업을 막기 위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시의회는 26일 오전 10시 제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들어갔으나 재석 39명 중 찬성 16표, 반대 22표, 기권 1표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표결에 앞서 신언식 의원은 토론에서 "이 조례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당시에 맺은 상생 발전 방안 협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표했다.
반면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규 의원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9일 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은 평균 경사도 15도 미만의 임야에서만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을 채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경사도 15도∼20도 사이 임야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난 2014년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후 청주시 도시계획조례은 옛 청주시와 청원군이 각각 평균 경사도 15도, 20도 미만으로 따로 적용했다.
이후 도시와 농촌 지역의 입장차로 갈등을 겪은 끝에 지난 2016년 평균 경사도 20도 미만의 임야에서 토지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 표결을 앞두고 토지주, 개발업체 등 청주 주민들이 시의회 안팎에서 개정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등을 벌였다.
이에 반해 청주지역 시민·환경단체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안 가결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