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개정증보판) 발간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최초 확인된 1월 20일 이후, 정부는 감염병 위기단계 상향과 함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추진하는 등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여전히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개정증보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종합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자치행정조사실 11명, 경제산업조사실 12명, 사회문화조사실 12명 등 총 35명의 입법조사관 등 전문가들이 소관분야 집필에 참여해, 발행위원회의 편집을 거처 발간했다.
이 개정증보판은 지난 4월 8일 발간된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 초판본 이후부터 현재(5월 20일)까지의 변동사항 등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및 해외 각국의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재난 대응 체계 현황과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에 따른 각국의 봉쇄 및 경제유화 정책 등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쟁점과 개선과제를 종합하여 분석했다”고 밝히면서 “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대응방안이 관련 입법 및 정책수립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코로나19 주요 쟁점
(1) 국내외 경기부양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나타난 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의 충격을 흡수하고 경기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부문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자금 지원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중 자금 공급 및 유동성 강화 방편으로 인하된 기준금리가 실물경제를 실효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 및 유동성 공급 통로 다양화가 필요하다.
(3) 산업ㆍ무역의 영향
생산, 소비, 투자, 수출, 수요 지표가 모두 하락하고 있으므로, 무역.산업적인 측면의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디지털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한다.
(4) 국제적 책임 공방
코로나19의 법적 책임공방에 있어서 국가 책임을 국제기구 혹은 타국 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는지, 피진정인 혹은 피고가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에 있어 국제법을 위반하였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WHO 총회 등의 국제적 논의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국제보건협력과 의회 외교
코로나19는 국제보건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킨 사례로, 향후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과 같은 의회 협력체를 통한 국제보건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6) 영국의 원격의회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각국 의회는 대면회의 중심인 업무방식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 의회는 전통적인 의사업무 수행방식을 제한하고 한시적으로 원격의회를 도입했다. 추후 강도 높은 사회적 격리가 요구되는 상황이 될 경우 영국 의회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7) 남북한 보건협력
실행가능한 인도적 차원의 남북보건협력 세부 사업을 발굴하여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쌍방향적·상호주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법률 제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8) 감염병 긴급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긴급 대응 연구개발사업 규정 및 예산 확보 방안을 정비하고 추진 체계를 갖춰야한다.
(9)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자금수요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하며,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지원 신설 등 직접 지원에 대한 방안도 검토,추진해야 한다.
(10) 벤처ㆍ창업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한시적으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현금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확대(부분보증 상향, 보증료율 완화)할 필요가 있다.
(11) 중소자영업자 세제지원
투자수요 촉진 및 고용증진 등 실물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지속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추진해야 한다.
(12) 유연근무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사업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유연근무제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해 노사 간의 신뢰 구축 및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13) 정보통신기술(ICT) 대응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ICT 산업의 수출입 감소는 관련 기업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에, 언택트 경제 확대에 대비하여 ICT 기반을 조성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언택트 경제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의 ICT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14) 민간보험상품 인적재해보상 적용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규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과 비교하여 개정 작업을 소홀로 재해보험금 지급실무상 혼선을 초래했으므로, 조속한 표준약관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15) 식량위기론
농번기를 대비해 농촌 현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청되며, 현재 공공비축제도가 쌀 중심으로 운용되는데 공공비축이 양곡에도 포함되면서 자급도가 낮은 밀과 콩의 비축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16) 학교급식 관련 산업
학교급식 연기로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급식산업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업과 공공급식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의 추경 예산 반영, 공공급식용·복지사업용·재난구호물품용으로 우선제공 등 학교급식 관련 산업의 연쇄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17) 항공산업 지원
항공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는 항공사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세제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 하며, 항공사들도 위기 대비, 경쟁력 강화 등 자구 노력이 요구된다.
(18) 화훼산업 피해
졸업식 등의 행사가 축소ㆍ연기되면서 화훼산업 피해 규모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소비 확대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화훼 수요 증대 대책이 필요하다.
(19) 초·중·고교 휴업 및 수업운영
원격수업을 위한 법령 개정과 전국 공통 휴업 기준 및 학사운영안을 마련하고, 학생의 학습여건 및 콘텐츠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0) 초ㆍ중등학교 온라인 개학 및 학사운영
원격수업 운영 시 교원의 권한과 책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각 시험에 대비한 연계 및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21) 대학 원격수업 및 학사운영 대책
추경 예산 등을 통해 대학의 원격수업 제작 및 공동 활용을 지원하고, 장애대학생 등 취학계층의 원격학습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2) 확진자 동선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감염병 확산 방지·예방을 위한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추진체계 일원화와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23) 감염병 보도 규제
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가 부정확하고 자극적이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확산하고 있으므로, 방송심의의 강화 및 ‘감염병 보도준칙’ 재정비를 통한 언론의 자율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
(24)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 과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저질환 예방이 필요하며,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돼야 한다.
(25) 마스크 및 방역물자 관리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상황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마스크 등 방역물자의 비축과 비축된 물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전달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26) 의료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
격리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전염성이 현저한 의료폐기물이 장거리를 이동하지 않도록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없는 지역에 대한 처리방안과 대규모 감염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7) 야생동물 관련 감염병 관리 강화
환경파괴로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늘어 각종 전염병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