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3천200만명, SNS 1세대...사진 140억장, 다이어리 20억개, 배경음악 5만여곡
-허 의원, "SNS 이용자 디지털 기록 보호하고 국민의 추억 지켜야"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싸이월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폐업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폐업 사실을 고지하고,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을 뿐, 개인 데이터에 대한 보호조치는 부재한 실정이다.
싸이월드는 가입자 수만 3천2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1세대 SNS 플랫폼이다. 허 의원에 따르면 싸이월드에는 140억 장의 사진과 20억 개의 다이어리, 5만여곡의 배경음악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5월 싸이월드가 폐업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기존 이용자들이 사진 등을 비롯한 개인 기록을 백업하기 위해 뒤늦게 방문하는 등 '추억보호'를 위해 발을 굴렀지만 안타깝게도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싸이월드 창업자인 이동형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도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싸이월드 이용자 데이터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 폐업 위기에 몰린 싸이월드의 데이터 보호 방안을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데이터 보존에 대한 이러한 각계의 공감과는 달리, 관련법안이 보안 사업으로 묶여있어 현실적으로 관련 서버에 접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해당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허 의원은 “이 정도의 데이터는 개인의 추억을 넘어 사회적 자산이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데이터가 경제적 재화가 되는 시대에서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그동안 국내법상 이용자 정보 보호에 대한 법제도가 미흡한 탓에 데이터 삭제에 대한 피해를 이용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면서 “이제라도 '싸이월드 데이터 보호법'을 발의하게 된 만큼, 앞으로 '제2의 싸이월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