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인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와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사측에 불법파견을 시정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용수 기자]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소속인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와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와 사측에 불법파견을 시정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비정규직 노조가 대법원을 향해 사측의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 신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와 기아차의 6개 비정규직지회(이하 노조)는 17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대법원은 지난 3년 전부터 현대기아차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건을 계류했지만 여전히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0년 불법파견 확정 대법원판결 이후 10년간 32차례의 불법파견 판결이 있었으나 정부와 사법부도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현대기아차가 울산, 아산, 전주, 소하, 화성, 광주의 6개 공장에서 20년 가까이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으나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현대기아차가 제대로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와 사법부가 불법파견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노동자들은 (사측이) 불법파견의 은폐 축소를 위해 끊임없는 외주화 시도로 원청 노동자들과의 차별뿐 아니라,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 조속한 대법원의 판결과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불법파견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했다.

아울러 “사측의 불법파견이 처벌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해소될 때까지 온 힘을 다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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