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위반 차량 단속 과태료 부과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2021년 12월까지 단속 유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가 오는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재난문자를 전송하고,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 7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차량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으며, 7개 단속 지점은 원주시 홈페이지(새소식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과 긴급 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차량, 영업용 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상시 신청 가능)은 2021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나, 타 시·도의 경우 단속시기, 유예대상 및 유예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 자세한 사항으로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 KT114(지역번호+114)를 이용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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