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구하라법' '해외기업 유턴 인센티브' '이해충돌방지법' 등 51건 의결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도 함께 처리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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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BTS 등 한류스타가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1일 제382회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51건,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을 포함하여 총 5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은 ▲BTS 등 한류스타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개정안’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등이다.

▲BTS 군입대연기법(병역법 개정안)

이번에 의결된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된 골자다.

연기 대상이 되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 및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법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업무수행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을 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상,공상으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장병은 본인이 원할 경우 6개월 이하의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의 연장을 통해 완치 전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사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예우도 강화했다.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도 처리됐다. 지난 해 1월 故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가 30여 년 간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유족 급여 등을 수령해 간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급여 수급 타당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을 개정해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 대해는 양육 불이행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서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수급자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는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법은‘직무관련성 심사 기간’과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심사청구 등을 의무 기한 내(현행 1개월→개정법 2개월)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주식 관련 직무관여 금지 사유에 새로 명시해, 현행법상 이해충돌 방지 공백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직자는 재산등록기관을 거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재산등록기관에도 통보하도록 해서 재산등록기관이 보다 실효적으로 공직자의 주식 관련 의무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법 개정안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등 잇따른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에 대응해 건축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도 개정됐다. 개정법은 건축자재 성능 시험 및 생산 공장 품질 관리 상태 점검을 위해 ‘건축자재 품질 인정제도’를 도입했으며,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건축물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를 부여했다.

▲해외기업 유턴 인센티브법(경제활성화 법안)

‘해외진출기업 유턴 촉진법’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했다. 최근 5년간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사례가 52건밖에 되지 않아, 현행법상 국내복귀(유턴)기업 선정요건이 엄격하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개정안은 유턴기업 대상업종에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추가해 유턴기업 선정범위를 확대하고,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지원·시장개척지원·임대료 지원·외국인투자지역 입지 제공 등 유턴기업 인센티브 규정을 다수 신설해 우리 기업의 국내복귀 촉진 및 산업활성화를 도모했다.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BTS 군입대연기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BTS 군입대연기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그린산단 지원법(산업입지개발법)

지난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이어, 스마트그린산업단지(스마트그린산단)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개발법’, '새만금산업 추진 및 지원법’개정안도 처리돼,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되는 ‘산업입지개발법’은 ‘스마트그린산단’을 정보통신기술·에너지기술 등을 융·복합해 조성하는 지능형 산업단지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선도적 스마트그린산단 구현을 도모했다.

▲새만금산업 지원법 개정안

‘새만금산업 추진 및 지원법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새만금사업구역의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새만금사업구역에서는 시·도지사가 아닌 새만금개발청장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도록 명시해서 새만금사업구역에서의 스마트도시 구현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국민 알권리 강화(정보공개법 등)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정보공개법’등 ‘국민 권익 증진 법안’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의무를 부과하고,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도록 해서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진행과정의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해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으며, 공공기관에게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한 세부 기준을 3년마다 점검·개선하도록 규정, 불합리한 정보 비공개로 인한 알권리의 침해를 방지했다.

‘청원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청원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해당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본인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청원 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정, 온라인 청원의 실질적 운영근거를 마련했다.

▲아덴만·UAE 파견 연장 동의안

이날 국회는 아덴만 인근 지역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도 마무리지었다. 

먼저 지난 2009년 3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됐던 '청해부대'의 파견 종료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임박함에 따라,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랍에미리트(UAE)군 파견연장 동의안’은 지난 2011년 1월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아크부대’의 파견 종료 기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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