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미군기지가 국민 곁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며,오염정화 책임, SOFA 개정 논의, 시급히 이뤄져야”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지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유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SOFA합동위원회는 한미 양측이 △ 오염정화 책임, △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은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모두 12개 기지 반환을 결정한 것이다.
우리 국민 곁으로 돌아오는 미군기지는 서울지역의 용산미군기지 2개 구역(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 극동공병단, 서빙고부지, 니블로배럭스, 8군종교휴양소, 캠프킴과 필승사격장 일부(태백), 캠프워커 헬기장(대구), 포항해병대, 캠프모빌 일부(동두천), 캠프잭슨(의정부), 성남골프장(하남) 등으로 모두 12개 기지이다.
이들 기지는 지난 2013~2014년 필승사격장을 시작으로, 올해 용산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의 A1(스포츠필드 부지), A2(소프트볼경기장 부지)까지 환경조사를 실시한 곳이다.
지난 2~7월간 환경조사를 실시한 캠프킴에서는 정화기준이 없는 다이옥신의 경우 최고농도가 407.405피코그램(pg TEQ/g)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천 부평의 캠프마켓의 정화기준인 100피코그램(pg TEQ/g)의 4배가 넘는 농도이다.
또한 석유계총탄화수소는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보다 34배, 납은 263배, 아연은 5.6배 등 11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캠프킴의 지하수에서는 생활용수 적용기준보다 벤젠은 80.6배, 페놀류는 3.2배 높게 검출됐다.
지난 5~10월간 환경조사를 진행한 사우스포스트의 A1, A2구역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가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약 36배, 납은 5배, 아연은 13.5배 등 9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온전한 미군기지 반환을 위해 정부는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를 잘 해야 한다” 고 밝히며 “ 반환되는 미군기지 대부분이 공원 등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조성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해 환경오염 정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그동안 미군기지 환경조사와 오염정화는 SOFA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돼 재오염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던 만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면서 “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된 정화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윤 의원은 “특히 다이옥신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데 정화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이처럼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은 오염물질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8에 의거, 정화책임자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화계획안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정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부평 캠프마켓은 지난 2017년 10월 한·미 공동으로 환경오염정보를 공개한 이후 국방부, 환경부, 인천시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시민참여위원회,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다이옥신의 정화목표와 방법 등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히며“ 지난 2018년 3월 주민공청회에서 다이옥신 정화기준을 100pg-TEQ/g 미만으로 결정했고, 이런 선례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오늘 발표에선 한미 양측은 미군기지의 오염정화 책임은 지속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나, 이제까지 미군은 단 한 번도 오염정화에 대한 책임을 진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이는 미군이 기지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우리 나라도 국제환경법의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미국에 정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미향 의원은 “한미SOFA는 지난 2001년 개정 이후 19년 동안 그대로이기에 환경주권을 지키기 위해, 정의로운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SOFA 개정이 시급 하다.” 면서 “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은 지속 논의한다고 한 만큼, 정부 관계부처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역할을 찾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