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위 심의 디지털성범죄물 99.8% 해외서버 소재
- 방심위 직무에 '국제협력' 추가해 불법‧유해정보 대응해야

허은아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허은아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이른바 'n번방' 등을 비롯한 해외소재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방심위를 두어 디지털성범죄물을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절대다수의 성범죄물은 해외서버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 접속차단’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방심위에서 심의한 77,018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중 76,762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적용됐으나, 이 중 삭제조치에 이른 것은 범죄물이 국내서버에 소재한 150건에 불과했고 범죄물이 해외서버에 소재한 76,612건은 국내에서의 접속차단에 그친 실정이다.

실질적인 삭제가 불가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해외는 물론, IP우회프로그램 등으로 접근이 가능한 국내에서도 누가 어디서 본인과 관련된 성범죄물을 소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실상 인격살인의 현실에서 구제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디지털성범죄의 대응체계는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의 범죄자 색출‧처벌 ▲ 피해자에 대한 법조지원‧심리상담 뿐 아니라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조기 발견과 즉각적인 삭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완성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외사업자와의 적극적 공조‧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이 허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개정안은 방심위의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해 디지털성범죄물을 포함해 마약‧총포류 불법 거래,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 등 국경을 넘나드는 각종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원(原)정보 삭제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허은아 의원은 “지난 예산국회 당시 이와 관련된 예산증액 의견이 예결위와 협의까지 마쳤음에도 정부와 여당의 무관심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법 통과 전이라도 정부와 유관기관은 디지털성범죄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성범죄물 근절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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