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하라", "지방자치법 170조를 무시한 처사"

교육부가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무더기 고발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서 교육부는 징계 이행계획을 제출한 대구, 경북, 울산 교육감 3명만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른 위임사무여서 교육감이 갖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09년에도 국정쇄신 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 징계를 요구했으나, 상당수 교육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전교조 교사들이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와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법원이 지난 1월 2심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것을 근거로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 39명을 3월 18일까지 직권면직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말 전국 교육청에 발송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각각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상곤 당시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이들은 각각 2013년과 2014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교육부의 처사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육감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장 교육감은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직무와 관련해 발언한 것일 뿐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교육부가 해당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4명의 교육감들을 한꺼번에 고발한 것은 '교원 인사권은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에게 있다'는 지방자치법 170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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