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미국 신행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입법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지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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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우리 정부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 하에서 강화될 대북 인권정책이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3일, 미국 신행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입법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상·하원은 대북 인권정책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북한인권법 재승인법’ 제정 이후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5년 마다 북한의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강제하기 위해 미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세 번째 연장된 2018년‘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은 이를 더 구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은 특별히 북한 내부로의 정보유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기존의 라이오방송외에 USB(휴대용저장장치)와 소형 SD카드, 유무선인터넷 등 첨단기술장비의 적극적 활용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보조금을 2004년 기준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증액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북한 내부를 분열·와해하려는 반공화국 모략책동이라고 비난해 왔다”며 “그러나 조 바이든(J. Biden)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자신은 다를 것임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차기 행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 하에서 강화될 대북 인권정책이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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