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제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 데이터정책을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조직 신설이 긴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2월 31일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계는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선포하기 이전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데이터 경제 또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해 왔다. 이 속도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더욱 빨라졌다. ICT가 사람 간의 거래를 연계해 주는(human-ICT-human) 비대면 경제 현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데이터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짧은 기간에 데이터 시대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고, 외생적인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데이터 정책의 의미가 크다.

특히 정책 추진체계 즉, 거버넌스(governance)가 중요하다.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는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의 통과로 일단락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누가 어떻게 데이터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데이터정책 거버넌스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했다

민간데이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데이터는 금융위원회 등 각 분야별로 데이터 정책 추진체계가 분산돼 있고 분야간 정책의 경계가 강하며,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데이터 정책을 조정하기에 그 포괄 범위가 넓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한시적 자문위원회여서 지속적인 정책 조정에 한계가 있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것이 (가칭)데이터청의 설립이다.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는 6월 8일 이광재 의원, 6월11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6월 12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6월 16일 김태년 원내대표, 6월 25일 안철수 당대표, 7월 7일 이광재 의원 등 다양하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 관할권을 물리적・논리적으로 통합해 범국가적으로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담부처인 데이터청을 신설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의 활용 확대를 위한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조성, 데이터의 결합 환경 조성, 상업적 활용도 제고 등이다.

그러나 데이터청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책 관행상 전담기관이 설치될 경우 진흥보다는 규제기능이 강화될 우려가 있고, 데이터 산업 생태계의 특성상 관계부처간 협력 기반 없이는 전담기관을 신설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입법적으로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를 정립하기 위해 데이터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 각분야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데이터 정책을 상위 기본법 신설을 통해 체계적으로 꿰어 내는 것이 기본법 제정의 핵심 전략이다. 

현재 발의된 법률안으로는 조승래 의원이 2020년 12월 8일 발의한 ‘데이터 기본법안’이 있다.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신설, 데이터 결합 촉진,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운영, 데이터 분석을 위한 개인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데이터주체의 본인데이터(마이데이터) 이동권, 본인데이터관리업 허용, 데이터거래소 지원, 데이터거래사 양성,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데이터청을 신설하거나 데이터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은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즉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이라면서 “정부조직 신설이나 기본법 제정과 같이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대안은 과정이 복잡하고 결과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논의들을 충분히 검토·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에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 체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단기적·과도기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면서 “우선, 데이터를 사회·경제적 활동의 부산물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추진, 데이터가 더 이상 저장·보호하고 감추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라는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데이터 정책의 목표를 ‘데이터 산업 성장’보다는 ‘데이터 생태계 강화’에 두고 구체적이고 통제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며 “분야별 데이터 정책의 모순·공백·충돌·모호성이 없도록 부처간 역할을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처간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전체가 통일된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로드맵에 해당하는 국가 데이터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정부 내 데이터 전담 조직의 신설에 의견을 같이 하나, 활용 등 방법론에서는 이견이 적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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