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고발된 재단 관계자들은 무혐의, 여성변호사회 반발
수면내시경 검진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건강검진전문병원 전 내시경센터장(전직 의사)인 양모씨(58)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양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건강검진센터 내시경 센터장이던 양씨는 2013년 10∼11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가수면상태에 빠진 여성 환자 3명을 진찰하는 척하면서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목격자인 간호사들의 진술과 간호사들의 보고 문건 등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직한 병원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씨의 범행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 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사장이 양씨의 범행을 인지한 건 모든 범행이 이뤄진 이후다. 상무는 사실 확인 과정에서 추가로 범행이 이뤄진 걸 파악하고 양씨를 즉시 해직 처분했다"며 "두 사람이 범행을 알면서도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의료재단 측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내시경 진료가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 간호사들의 민원서류 등을 없애도록 했다”며 재단 이사장과 임원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인 노영희 변호사는 "양씨의 범행은 재단 내부에서 공식 보고가 됐던 사안이었는데 재단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처분이유서를 받게 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대가로 거액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문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