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차 민생안정대책 발표, 5일부터 접수

[광주-전남=차정준선임기자] 광주광역시가 설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 3만2,000여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를 지급키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2일 광주 5개 구청의 구청장과 함께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지역확산에 생계에 어려운 취약계층을 비롯한 버스·택시 기사 등에게 모두 127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제12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시는 1차부터 11차까지 민생안정대책을 시행, 모두 103만5000여 시민‧업체 등에 2289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12차를 합치면 모두 107만 5987의 시민‧업체 등에 2416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시의 12차 민생안정지원금은 오는 5일부터 접수, 오는 11일 설명절 연휴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취약계층과 집합금지대상을 비롯해 운수회사와 기사, 문화예술체육인, 영세 자영업체 등이다.
취약대상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중 생계급여 등 생계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는 3만2000여 가구로서 20만원 상당의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된다. 광주상생카드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주민센터를 통해 8일부터 대상자 확인 후,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 행정조치(20.12.24~21.1.31)가 내려졌던 관내 1192개 유흥시설로서 150만원씩 지원된다. 단 집합금지 기간 중 행정명령 위반 업소는 제외된다.
지역 내 종교시설 2,100개소에 대해서는 방역 물품구입비로 30만원을 지원하며, 신천지예수교, TCS국제학교 관련 교회 등 그간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분양 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전세버스 운송업체 25곳에 150만원씩을 지급하고, 광주시 소재 전세버스 업체에 1개월 이상 근무한 운수종사자에게는 50만원씩의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어린이집 휴원으로 운행을 멈췄던 어린이집 통학 버스기사 150명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법인택시 기사 2700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시는 코로나19로 대중적 집합활동이 제한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문화예술 활동가 2000명에 대해서도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50만원씩 지원한다. 또 공공 체육시설 운영 중단으로 일터를 잃어 생계가 곤란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생계비 150만원씩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108개 실내 집단운동 체육시설에는 시설당 100만원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20개 풋살장에 시설당 100만원씩 각각 지원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난에 직면한 여행사와 문화‧예술 공연 행사 관련 업체에도 각각 150만원씩과 100만원씩의 지원금이 나간다.
이용섭 시장은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찾아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12차 민생안정대책의 지원 대상을 집합금지나 비대면 전환으로 피해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 시장은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해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막중한 과제이다”며 “오늘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철저하게 살펴 어려운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연말부터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가 큰 업체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설 명절을 앞두고 12번째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15일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국 최초 3無 특례보증(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을 시작으로 총 지금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