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세력 차단을 위한 공매도 사전 감시체계 구축 시급”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금융위원회는 5월 3일부터 일부종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절충안을 어제 발표지만, 불법 공매도 세력으로 인한 증권시장의 불신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4일 '불법 공매도의 사전차단을 위한 전산 체계 구축 의무화 법'을 발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전문가들로부터 공매도가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찾아내 적정가격을 발견하게 해주는 순기능에 대해 익히 들어왔고, 또한, 가격 상승의 의견 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의 의견도 금융시장에 반영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러한 순기능 뒤에 숨어,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마치 빌린 것처럼 ‘공갈매도’하는 세력들이 제대로 발견되지 못하는 불투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시장조성자 불법 공매도의 경우, 금융당국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은폐‧축소하기 급급했고, 아직도 어떠한 수준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쉬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하면서 “아무리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주고받은 대차 정보를 증거자료로 내더라도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어떤 과정에서 대차 정보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 시점에 실제 주식 잔고는 보유해 빌려준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매도 연장 기간은 불법 공매도 세력들이 발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기간으로 삼아야 하며, 지난 법 개정으로 사후처벌은 강화됐지만, 불법공매도 세력들이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사전적으로 흐름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더 이상 ‘공갈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매도를 악용해 빌리지도 않은 주식으로 ‘공갈매도’해서 차익을 노리는 세력들을 발견해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2018년에 이어 2020년에도 호언장담을 했지만, 갑작스럽게도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이런 상황에서 그 누가 금융당국을 믿으며, 불법 행위자를 잡아낼 감독자로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앞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을 바로 잡기 위해 국회는 국회로서의 일을 다해, 정부가 이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