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北에 전달한 ‘신경제구상’ 세부정책 제시돼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난해 ‘남북 에너지협력 추진방안 연구’ 생산
연구회, “정부 국정과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위해 北에너지 현대화 추진돼야”
한수원, 산업은행,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공기업·국책연구원도 공동으로 연구참여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해 9월 북한 에너지산업 현대화사업에 7조 7,188억 원 투자를 추진하는 내용의 400쪽 분량 연구문건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문건에는 2018년 4·27남북정상회담 당시 정부가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위한 정책제안도 포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1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친환경·저탄소 남북 에너지협력 추진방안 연구’ 자료에 의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 에너지산업 현대화 방안으로 ▲화력발전 현대화(2조 9,235억 원) ▲수력발전 현대화(2조 2,052억 원) ▲순천지역 연탄공장 건설(734억 원) ▲석탄광 현대화사업(2조 5,167억 원) 등이 제시됐으며, 이를 위한 총투자비는 7조 7,188억 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고 언급했다.

이 문건 작성에는 6개 공기업과 국책연구원이 참여했다. 연구는 국책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했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기술, 산업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협력연구기관으로 공동 참여했다.

이 연구자료에서는 북한 에너지산업 현대화를 위한 주요 시범사업으로 ▲화력발전설비 리파워링/개보수 ▲수력발전설비 현대화 ▲연탄공장 건설 ▲석탄광 설비 현대화 등 4가지 에너지 분야 남북협력사업 개발이 검토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의 전체 우선, 화력발전소를 리파워링 및 개보수 등 현대화를 시켜주기 위한 총 공사금액은 2조 9,235억 원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청진화력과 북창화력 등 총 7개 발전소 41개 호기 295만KW 시설의 현대화계획이 포함됐다.

이어, 화력발전 현대화를 위해서 1980년대에 준공된 노후 화력발전소를 개보수해 수명 연장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청진화력발전소 1~2호기(1984년 준공)와 북창화력발전소 13~14호기(1982년 준공)가 대상이다.

또한, 수력발전의 경우 81개 발전소, 185개 호기, 총용량 3,988 MW의 노후 수력발전소를 노후도 등급별로 개보수 할 경우 총투자비는 약 2조 205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생에너지 개선을 위해 북한의 지역별 인구 및 가구, 원료입지조건 등을 고려해 북한 전역에 15만톤급 연탄공장 27개를 건설해 북한의 가정용 석탄사용량을 전부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아울러, 석탄광 현대화 전국 확대를 위해서는 연합기업 소속의 북한의 주요 대형 석탄광을 대상으로 현대화사업 추진해 총 18개 탄광의 현대화를 위해 2,188,446천 US$(2조 4,500억 원 가량)의 투자액도 추정됐다.

이 중에서 대북 화력발전소 지원내용은 국내 노후 화력발전소 폐지를 천명한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것이 구자근 의원의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현재 60기인 석탄화력발전소를 2032년까지 30기로 줄인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북한에서 생산한 석탄을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한국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투자비를 조달하고, 북한으로부터 상환 받은 석탄으로 비용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상환된 석탄은 한국의 소비회사로 판매돼 수입품을 대체하게 되며, 특수목적법인은 석탄 판매수입으로 차입자금을 상환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방식은 북한 석탄수출과 대북투자 및 합작사업을 전면 금지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구 의원은 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문건에서는 대북제재에 대한 검토는 빠져 있었고 북한 당국의 입장만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문건에는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입장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이 병행돼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 문건이 2018년 4·27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인지 여부도 중요한 관심 대상이다. 지난 1월 31일 통일부는 북한 원전건설 관련 논란이 일자 2018년 4·27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것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문건에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언급도 여러 차례 나왔다. “북한 에너지산업 현대화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세부정책과제로 포함돼 추진돼야할 필요가 있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의 가능성 제고 측면에서도 상호 연계돼 추진될 필요가 있음” 등의 내용이 적시돼있다.

구자근 의원은 “총리실 산하기관이 북한 에너지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자는 연구문건을 생산한 경위와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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