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현실화율 개시 시점에도 적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 의무기간. 자료: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 의무기간. 자료:국토교통부

[스트레이트뉴스 한승수 기자] 앞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2~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또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사업 종료시점의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개시 시점에도 적용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은 3년, 인근 매매가의 80~100%이면 2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주어진다.

공공택지는 민간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는 3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부과됐던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으로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받았으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LH에서 인정받은 경우엔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나 지방공사가 면적 2만㎡ 미만 또는 전체 가구수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가구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사업 종료시점 공시율(현실화율)을 개시 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도 적용된다.

지난해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조치로, 이에 따라 조합의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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