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media commerce=온라인 플랫폼의 비대면·실시간·양방향 상품판매 방송
신규 미디어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피해 대응 및 권리 보호 방안 마련해야"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최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규모 및 이용자 보호 등 관련 실태는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방송과 통신의 경계에서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의 실태조사와 함께 이용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며, 향후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신규 미디어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6일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Live media commerce)의 쟁점과 향후 과제’ (김여라 입법조사관)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증가하고 있는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온라인 플랫폼의 비대면·실시간·양방향 상품판매 방송)’의 시장과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신규 미디어 서비스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쟁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Live media commerce)’는 비대면인 동시에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양방향 서비스이기 때문에 집에서 머무는 시간과 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한 현재의 상황에 잘 맞는 쇼핑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지난해 3조원에서 2023년까지 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의 확대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는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가 호스트인 경우가 많고, 매일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친근하게 전달되며, 모바일 기기로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는 현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송출되는데, 대표적인 사업자로11번가, G마켓,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등의 e커머스 사업자,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 포털 사업자, 롯데, 현대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텔레비전 홈쇼핑 등의 유통업체,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블랭크코퍼레이션, APR, 데일리앤코 등의 미디어 커머스 사업자, 스타일쉐어, 그립, 잼 등의 전문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운영 사업자 등이 있다.

그러나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가 실시간 영상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형식적 측면에서는 '방송법'의 대상인 텔레비전 홈쇼핑과 유사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처럼 방송과 통신의 경계에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가 활발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판매업자 간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이용자 의 피해 및 권리보호 등이다. 

참고로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ㆍ중개거래ㆍ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과 조승래, 이용빈 ,한준호, 홍정민 의원, 양정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 ‘언택트시대 급성장하는 라이브커머스! 부작용 없는 발전방안은?’ 세미나와 지난해 7월 13일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12월 11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지난 1월 25일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지난1월 27일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지난 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을 꼽을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의 이용은 증가하고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시장 및 이용자 실태 조사와 규제 및 정책은 미비한 상황” 이라며 “우선, 방송·통신 융합형 신규 미디어 서비스 규제의 틀과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향후 OTT 및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계속해서 등장할 것을 예상해 최소한의 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규제의 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텔레비전 홈쇼핑 산업 규제와의 형평성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텔레비전 홈쇼핑과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는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상품 판매 방송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규제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산업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과장 광고나 거래에 있어서의 분쟁 등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히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익숙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방송을 예고하고 실시간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와 부적절한 언어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쇼핑과 콘텐츠를 접목한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의 활성화와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신규 미디어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하고, 이용자의 피해 대응 및 권리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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