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기반의 정액기술료 방식은 폐지되고 경상기술료 방식만 허용
국회입법조사처,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 미흡 지적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연구개발기관이 그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의 급격환변화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2일,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의 변화와 주요 쟁점’(권성훈 입법조사관)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984년 5월 개정된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6에 기술료의 사용용도로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한국과학재단기금 조성’이 신설되면서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가 탄생했다.

1985년 5월에 개정된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에는 기술료 중에서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50%를 납부하는 제도가 명시됐고, 이후 징수기준 변경이 있었고, 납부 대상이 되는 기관별로 징수기준을 달리 하기도 했으며, 납부 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한정하기도 했다. 이후 과학기술처(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부처‧분야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신설됐다.

지난 2001년 7월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은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에 관한 범부처 차원의 기본근거를 규정했다. 같은 해 12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으며, 이 영에서 기술료와 연구개발수익 납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제정 당시에는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기술료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했고, 직접 실시의 세부 징수기준 규정은 없었다. 

2008년 12월에는 비영리법인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되, 한시적으로(2009~2013년)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하도록 하고, 영리법인의 직접 실시에 대한 정부 납부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다. 

또한, 2012년 5월에는 직접 실시에 대한 세부 징수기준이 신설됐고, 기업규모별로 징수기준을 달리하도록 하며, 직접 실시의 경우 매출액 기준의 경상기술료 방식도 허용했었다.

한편, 지난해 6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고 지난 1월 이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면서 ‘과학기술기본법’의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 관련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이관됐고, 현재 이 법과 시행령이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에 관한 범부처 총괄규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의 용어와 징수방식·기준 등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는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의 대부분(2016년도 기준 98.9%)은 출연금의 일정 비율로 징수하는 정액기술료(fixed royalty) 방식으로 징수됐으나, 이제는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방식만이 허용됨에 따라 각 부처의 징수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또한, 종전에는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의 납부액을 정부납부기술료라 하고 상위 개념을 ‘기술료’라고 했는데, 현재는 특별한 용어를 두지 않고 ‘기술료의일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의 이같은 변화는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의 공식적인 사전 논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유관 부처들과 연구관리전문기관들(한국연구재단 등)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출액 등의 일정 비율 등으로 징수하는 경상기술료 방식은 회계장부 공개, 실무적 분쟁 가능성, 행정 부담 등의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수익’과 ‘기술기여도’ 등의 용어가 신설됐는데, ‘수익’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고, ‘기술기여도’를 산정하기 위한 지침 등의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용어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이 제도에 따른 업무 집행과 실무 협의에서 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저하시킬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연구개발수익 납부제도’ 변화가 관계부처별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실무적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폭넓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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