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 공매도 제도 토론회 개최
개인 투자자 대표단, 불법 엄벌 대응 및 제도 신뢰 회복 강조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허들을 높여야 국내 개인투자자 피해가 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은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대표는 “결정 전산 시스템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며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로 정하고 상한 후 1개월간은 재공매도를 금지해야지 공매도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단기간 내 결정은 어렵겠지만 담보 비율도 130%로 올리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에서 기존 120%였던 개인 담보비율을 105%까지 낮춘다고 한 건 생색내기”라며 “98~99%를 외국인과 기관이 점유하고 있고, 개인은 1%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과 기관의 허들을 높여야 개인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정 대표는 “위조지폐를 50만 원만 사용하면 징역”이라며 “고의든 실수든 무차입 공매도는 명백한 위조 주식이고 위조 지폐랑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감독원 내부에선 법안 마련을 위한 검토가 끝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관련 공시가 보다 투명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소액주주플랫폼 액트를 운영하는 이상목 대표는 “공매도 관련해서 모든 정보를 의무적으로 투명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에 대한 투자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생태계 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박곰희TV’ 운영하는 박동호 씨는 “공매도 자체가 아니라 불법 공매도가 나쁜 것”이라며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은 공매도의 근절이 아닌 공매도의 올바른 사용과 정당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오해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 씨는 “문제점 발견시 수시로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개인투자자가 신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계현 NH투자증권 PBS본부장은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한 조치가 주가 하락을 방어 한다거나 또는 변동성을 줄였다는 데에서는 전혀 증거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임차인 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병행이 된다면, 그동안 공매도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소통을 늘린다면 금융당국과 시장선거. 사이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은 이날 토론에서 제기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의 활성화, 주식 밸류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밸류업 성공을 위해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 기업들의 변화 의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 등이 어우러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담보비율 문제 등 시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앞으로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기관 투자자는 매도 가능 장고와 대차 잔고 등을 전산적으로 관리하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의무화 된다”고 말했다. 

양 본부장은 “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자의 잔고 파악이 필수적이지만 현재까지 제3자가 기관 투자자의 장부를 파악하는 것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기관 투자자가 자신의 현물 보유금, 액차거래금, 기타 매도 가능 권리를 전산화해 전체 매도 가능 거리를 매도 가능 자금을 관리하고 그 이내에서만 주문이 제출되도록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관 투자자는 외부 가능 잔고를 추가하는 조문은 자동 차단하고, 잔고 부족 시에는 먼저 대차 거래를 통해 수입한 후 대차와 상환 내역이 잔고에 반영된 이후에만 주문이 집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에게도 기관 투자자 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잔고 관리 시스템 관련 의무 위반 시에는 기관 투자자와 증권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를 하려는 모든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 기준의 마련도 의무화 된다.

양 본부장은 “대차 거래 정보와 잔고 관리 기준, 매도 주문 전에 차입 공매도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리 기준 제정해야 한다”며 “내부통제 기준 관련 의무 위반 시에도 과태료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 투자자의 정보를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기관 투자자 자신 뿐”이라며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차감하지 못한 무차액 공매도는 거래소의 시스템에서 상시적으로 탐지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석 한국예탁결제원 상임이사는 “최근 5년간 내국인은 90% 이상 주식 대차거래 상환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경우 거의 80~90% 정도가 1년 이내에 대부분 상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상임이사는 “그동안 특별하게 만기 제한 없이 대차 거래가 이루어졌다”며 “앞으로 90일동안 거래 기간을 제한하고 연장해 대차 거래와 대주 거래 제도 자체를 균일하게 맞추는 방안으로 제가 진행으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상묵 한국증권금융 상무는 “대주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의 담보 구성 내역을 보면 현금이 50% 이상이고 나머지는 주식”이라며 “현재 120%인 대주주의 담보 비율을 앞으로 대차 거래와 동일하게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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