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까지 8일 동안 17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 등 총 20건 처리 예정

▲ 오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 사진제공= 영등포구의회

[스트레이트뉴스=양용은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은 임시회 첫날인 8월 27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심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이어 9월 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9월 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차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순원 의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오현숙 의원)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기판·이용주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및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2건을 비롯한 17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으로 총 2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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