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들,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가맹제한 요청
하나로마트 등 10억원 초과 가맹점 코로나19 핑계로 10개월 유예조치
10개월 유예조치 법률이나 지침은 없어
경기도, 10억원 초과 가맹점 유지 시 도비 90% 삭감 공문 보내

▲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제공=평택시)
▲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제공=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연간 매출 10억원 이상 지역 화폐(‘평택 사랑 상품권’ 및 카드) 사용 가맹점(전체의 4.8%)의 가맹점(사용처)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언론브리핑에서‘평택 지역 화폐’ 카드형 가맹점 2만 7,810개소 중 지난해 매출액이 10억원 초과하는 1,271개소 가맹점을 이달 1일부터 가맹을 제한했다고 알렸다.

가맹점에 지위 상실된 업종은 농협하나로마트와 주유소, 편의점, 병·의원 등 연 매출액 10억원 초과 가맹점이다.

그러나 취재결과 시는 지난달의 송부받은 공문 때문에 가맹점을 제한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초 각 기초지자체의 보낸 공문을 통해 10억원 초과 가맹점의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내년(2022년)도 지역 화폐 보조 지원 도비 45억 원 중 10%(4억 5,000만원)만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는 경기도 공문을 받고 말 그대로 ‘부랴부랴’ 가맹점 제한을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소 영세상인들은 지난해부터 시의 꾸준히 10억 원 초과 가맹점의 가맹제한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장동의 한 영세 가맹점주는 “시의 영세상인을 위해 10억원 초과 가맹점 제한을 꾸준히 요청했는데 우리 소상공인이 말한 거보다도 농협하나로마트의 눈치를 봐 가맹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가, 경기도의 예산삭감이 무서워 제한을 둔 것은 아닌지 씁쓸한 마음”이라고 꼬집었다.

언론브리핑에서 본지 질문을 받은 박홍구 기획항만경제실장(부이사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10개월간의 유예를 뒀다”고 말했다.

박 실장이 답변한 10월간 유예 조치의 대한 법률이나 지침은 없는 것으로 전해져, 시에서 농협하나로마트의 눈치를 봤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일자리창출과 관계자는 “10개월 유예조치 법률은 없고 다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금까지 유지했고, 또 도비 삭감 때문에 가맹점 제한을 늦게 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영세상인들을 위해 10억원 초과 가맹점 제한을 둔 것 뿐”이라며 경기도 보조금 삭감과는 무관하게 행정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본지에서 같은 건으로 올해 4월 취재했을 당시, 경기 평택시를 제외하고 오산시와 안성시 및 여주시 등은 농협하나로마트 가맹점 제한을 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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