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기자회견 "회사가 개인문제 치부"
"회식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가 죽음으로 내몰아"

사진=참여자치21 제공
사진=참여자치21 제공

지난달 26일 모 회사에 다니던 막내사원 20대 A씨가 회식 후 광산구에 있는 직장 상사의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유가족은 A씨의 극단선택 이유로 직장 상사의 폭언과 퇴근 후에도 원치않는 회식을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유가족의 호소에 참여자치21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들며 정부당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30일 광주 광산구 소재 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와 부당한 노동행위를 당연시했던 관행이 이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또한 A씨의 극단선택 장소가 직장 상사의 거주지였던 점을 들면서 회사측이 B씨의 죽음을 개인적 차원의 정신적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며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회사 측은 A씨의 근무 기록과 일지, 출퇴근 과정을 담은 폐쇄회로(CC)TV 자료를 인멸없이 수사 기관에 제공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외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다시 진행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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