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아일랜드 특허괴물(특허 소송 전문 회사) 솔라스OLED와 합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4일 미국 텍사스연방법원에 솔라스와 공동으로 소송 취소 신청을 했다. 삼성전자와 솔라스의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배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랜드에 기반을 둔 솔라스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특허를 사들인 뒤 세계 주요 전자업체를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벌이는 특허관리회사(NPE)다.
솔라스는 지난 2019년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기타 제품이 디스플레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미 법원 솔라스의 손을 들어주고, 삼성전자에 63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배상금 1500만달러를 증액했다.
삼성은 반격에 나서 솔라스 특허 일부를 무효로 했으며, 지난해 11월 항소했다. 또한, 솔라스가 화해를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맞고소했다.
솔라스도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를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양측은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솔라스는 지난해 1월 LG디스플레이, 일본 소니 등과도 특허 소송을 벌여 승소했으며, 이후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유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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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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