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빌딩. /사진=위키미디어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빌딩. /사진=위키미디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8일(현지시각) 관세법 337조를 기반으로 특정 전원 반도체와 모바일 기기 등 일부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를 결정했다. 

'1930년 관세법 337조'는 미국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이다. 조사 결과 특허 침해 여부가 인정되면 ITC는 해당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아일랜드에 설립된 특허소송전문회사(NPE) '아리그나 테크놀로지'가 지난달 삼성전자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TCL 등을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최근 몇 년간 ITC는 NPE 무차별적 특허공격의 무대가 되고 있다. ITC는 미국 연방법원과 달리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조건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특히,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수입금지 명령이 거의 자동으로 발동되기 때문에 특허괴물에 매우 유리하다. 

지난해 9월에도 아일랜드 특허괴물 '선래이메모리'가 ITC를 통해 삼성전자, LG전자, 델, 레노버 등 여러 전자업체를 대상으로 반도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처벌 수위가 높고, 비교적 수입금지 명령을 받기도 쉬운 탓에 특허를 이용해 돈벌이에 나서는 특허괴물이 ITC로 몰려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독일에서도 미국 NPE인 MPEG LA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MPEG LA는 삼성전자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대용량 영상 데이터 압축 표준인 HEVC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유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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